목적 및 근거

목적

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으로 불균형 격차 해소

지역의 발전역량 강화로 삶의 질 향상 기여

농촌과 도시가 골고루 잘사는 함께하는 충북 실현

지원근거 및 사업유형

지원근거 : 『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』 및 시행규칙

사업유형

운영재원

충청북도 보통세 징수액의 5%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