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가위원 구성을 통한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 실시
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 내실화 도모
대상사업 : 전략사업, 미래신성장동력사업
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
평가 시, 객관적 근거자료로 활용
모니터링 주요 항목에 따른 사업 추진실태 점검(연 4회)
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실시간 대응 및 목표기간 내 사업완료 유도
대상사업 : 전략사업, 미래신성장동력사업, 기반조성사업 등